교수 타이틀 사고 파는 ‘매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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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타이틀 사고 파는 ‘매관매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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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교수 직함 남발 및 환자 진료 떠넘기기 … 해당 치과는 환자 모시기 악용

대학은 교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교수 직함 장사에 나섰고, 일부 치과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다.

서울 모 치과의 A원장은 지난 5월부터 ○○대학병원 치과보존과에서 외래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 외의 외래교원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학생들의 실습 및 지도를 위해 외래교원으로 위촉된 교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병원 홍보팀은 외래교원의 역할에 대해 “환자 진료가 아닌 단순 상담이나 학생 교육, 지도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래교원의 경우 환자 진료는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A원장은 해당 대학병원 치과에서 수요일 오전에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환자들은 해당 대학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A원장의 진료시간을 확인하고, 진료예약도 바로 할 수 있다. 해당 대학병원 치과가 외래 교수에게 학생 실습과 지도를 넘어서 환자 진료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A원장을 정식으로 임용된 ‘교수’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것이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A원장은 외래교수가 아니라 부교수로 소개돼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부교수로 소개되어 있다.

외래교수는 환자 진료를 맡지 않는다고 했던 병원 홍보팀은 A원장의 진료를 인정하면서도 “A원장이 개원의가 아닌 봉직의라 의료법 상 환자 진료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실제로 현행법상 A원장의 행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와 관련한 제한 방침을 없애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회피할 수 있어도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교수 직함이 늘어나는 것은 곧 비정규 교수가 늘어남을 뜻한다. 대학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전속의사 고용을 최소화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질환에 맞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기만하는 셈이다. 비전속진료에 따른 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도 있다.

대학들이 비전임교원을 부르는 명칭도 제각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들이 비전임 교원 명칭을 겸임·초빙·명예·객원·석좌·기금·특임·외래·임상·계약제·대우전임·강의·연구·교환교수 등 1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에서 임의로 만든 교원 명칭을 다 합하면 50가지가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비전임 교원 임용기준과 명칭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교수 직함을 남발하면, 일부 치과들은 마케팅에 활용한다. 경력이 화려한 병원을 찾으려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외래교수, 겸임교수, 임상교수 등으로 경력과 정보를 포장하는 것이다.

A원장이 근무하는 치과도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병원 외래교수’라는 제목으로 5월부터 대학 외래교수로 출강하게 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고, 투자를 받기위해 교수 타이틀을 남발하는 대학과 교수의 직함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려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갖은 수식어로 치장된 ‘비정규 교수’가 치과계 깊숙이 들어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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