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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떡밥 매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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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떡밥 매물’ 주의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0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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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수익배분 등 달콤한 조건 유혹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 또는 이전을 하는 원장과 양수를 원하는 신규 개원의들을 노리고 사무장치과나 1인 1개소법 원칙을 위반해 치과를 개설하려는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등록된 병·의원 임대매물 4200 여개 중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강남권 개원 후보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0%다.

이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병의원 매물 외에도 인터넷 매물 사이트나 의료기기상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는 매물도 많다. 특히 유사의료생협이나 치과 그룹, 의료재단의 탈을 쓴 사무장 치과들이 치과의사들을 유혹하는 허위 매물을 올려놓는다. 아무런 이유 없이 권리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치과가 잘돼 확장 이전한다며 헐 값에 치과를 넘긴다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분 투자를 요구하거나 방문한 치과의사에게 개원입지 고민과 비용을 해결해 주면서 이익을 반반으로 나눠준다며 관리의사로 들어올 것을 권유한다.

이들은 “경쟁이 심한데 조그맣게 점포 수준으로 차려서 얼마나 버티겠냐? 내 밑에서 병원 관리 배우고 명의대여해서 몇 년 있다 지점 하나 넘겨주겠다”라는 말로 치과의사들을 유혹한다. 

양도·양수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대부분 치과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지분참여를 하거나 정식으로 양수하기 전에 명의를 먼저 넘긴 경우에 발생한다.

모 원장은 치과를 양도하겠다며 몇 년간 페이닥터처럼 근무하게 하다가 결국 치과 양도를 계속 미뤄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아예 병원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해 인테리어, 의료진 구성, 병원 오픈까지 개입해 이익을 챙긴 후 빠지는 ‘먹튀’ 업자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개원 욕심이 생기는 초년의 치과의사들을 표적으로 노린다.

덫에 걸린 초년 치과의사는 리스나 대출을 하더라도 당장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없는데다 ‘벌어서 갚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해 빚을 내지만 결국 일반회생 신청까지 이르는 파국에 이른다.

만약 의료기관 양도계약 시 인수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일 경우 해당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수는 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로부터 의원을 인수하려는 계약 자체가 의료법에 따라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주변 매물에 비해 터무니 없이 좋은 조건의 매물이 올라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치과 양도양수 계약 시에 중개인이 중개하거나 개입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전 체크 및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양측 치과의사가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개원 입지분석부터 인테리어와 장비까지 모든 것을 업자에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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