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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로잡은 이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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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로잡은 이색광고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7.0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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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없이 아이디어로 틈새 공략

치과 경영에서 의료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며 그만큼 사전심의와 규제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환자들의 눈길을 모으는 이색광고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격할인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것.

서대문구 중심가에 자리한 A치과는 치과 코앞 가로수에 특이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바로 새집이다.  사람들이 지나는 머리맡 기준으로 알맞은 높이에 매달아서 지나가며 새집과 치과이름에 한 번쯤 눈길을 주게 한다. 꽃 그림의 디테일 또한 흥미롭다.
 

마포구 인근에 위치한 B치과는 인근 치킨전문점 냅킨에 치과의 광고를 삽입했다. 치과 원장의 모습을 그린 캐리커처와 위치, 연락처가 주 내용이다.

치킨전문점을 찾은 손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냅킨을 뽑다가 문득 치과 광고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광고물을 접한 한 시민은 “처음에는 치과 광고인 줄 몰라서 지나쳤지만 다시 돌아보고 치과 광고인 것을 알게 되니 신기하고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음식을 먹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냅킨 광고를 보고 바로 치과에 가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우선 둘 다 심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먼저 의료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체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검토가 진행된다”며 “매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용상의 문제 또한 심의에서 금지하는 바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의료법령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으로는 △의료법에 의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비교비방광고 △환자의 환부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있다.

신현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원은 정책리포트를 통해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소비자를 현혹 및 기만하는 의료광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진실성이 담보되는 의료광고는 그 형태나 내용에 관계없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작은 아이디어만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효과적으로 치과를 알리는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이 개원가에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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