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진료에 치과 내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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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진료에 치과 내부 갈등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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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이어져 … 치과 신뢰도 하락도 영향

“위임진료 무서워요. 요즘은 환자들이 다 알아서 신고도 해요. 한 네트워크치과 원장님은 면접 볼 때 레진은 치과위생사가 해야지 원장이 혼자 어떻게 하냐고 말하시더라고요”

최근 ‘치아 본뜨기’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돼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개원가에 다시 한 번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치과에서는 아직도 위임진료를 가볍게 할 수도 있는 일로 여기면서 직원에게 불법 위임진료를 시키고 있어 내부 직원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환자와의 갈등으로 번져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5년차 A치과위생사는 “전에 근무한 치과에서는 레진과 서지칼, 아말감 치료를 치과위생사에게 시키기도 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나 시스템 상 어쩔 수 없이 배웠다”며 “심지어 원장님이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 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해 병원을 그만두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치과를 그만두는 것은 예삿일이고 심지어 내부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판결난 간호조무사의 ‘치아 본뜨기’ 시술 사건도 내부 직원의 고발로 알려지게 된 케이스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공사를 고용해 진료를 하도록 한다거나 보철물 장착, 레진충전, 근관치료 등의 각종 진료행위를 직원에게 위임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는 위임진료를 시키고 있는 치과도 있다.

만약 직원이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게 하거나 레진충전, 아말감충전, 글래스아이오노머충전, 인레이 접착 등 수복치료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장측정검사 등 근관치료 행위, 유치발치, 마취, 진단 등을 시행하면 불법 위임진료에 해당된다.

특히 최근 불고 있는 디지털 바람을 타고 CAD/CAM 장비를 사용해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를 제외한 타 직종의 직원이 장비를 조작하는 것도 의료기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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