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임플란트·틀니 만 70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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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임플란트·틀니 만 70세부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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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급여규정 숙지해야 … 전치부 임플란트‧금속상 완전틀니 급여화

다음달부터 임플란트와 완전틀니‧부분틀니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급여적용대상과 세부인정기준 등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만큼 아직 요양급여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치과라면 내용을 숙지해 둬야 한다.

먼저 임플란트는 대상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 외에도 구치부뿐만 아니라 전치부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그동안 ‘1인당 평생 2개 이나 구치부에 보험적용하고,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해 혼란이 있어왔던 조항을 개정해, 조건없이 급여를 적용하게 됐다.
골이식 등의 부가수술과 지르코니아 보철재료 등은 현행대로 비급여 청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를 만 70세 이상까지 급여화할 경우, 약 3만~4만 명 정도의 대상자가 새롭게 생길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370억~ 48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가 다음달부터 새롭게 급여항목에 추가된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 크롬 금속류 등의 재료를 인정기준으로 한다. 적응증과 적용횟수 등은 현재 급여중인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금속상 완전틀니의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1악당)이며, 본인부담률이 50%로 환자는 1악당 약 6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레진상 완전틀니는 1악당 105만1350원, 부분틀니는 127만9060원(2015년)이다. 복지부는 틀니 급여적용 연령의 확대로 완전틀니의 경우 2만3천명(악)~2만6천명(악)이 대상자에 포함되고, 이 중 절반이 약간 넘는 54% 정도가 금속상 완전틀니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분틀니는 5만1천~5만3천명이 대상자에 해당해 약 329억~341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플란트, 완전틀니, 부분틀니 전체 대상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831억원~975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 같은 재정추계는 틀니와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나온 규모다.

개원가는 임플란트 전치부의 급여기준이 명확해지고, 금속상 완전틀니가 포함되는 동시에 급여대상 연령 역시 낮아져 밝은 전망을 기대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수요 확대에는 다소 회의적이긴 하다.

한 개원의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돼 틀니와 임플란트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본인부담률 50%가 개선이 안돼 여전히 어르신들 입장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건정심에서 ‘16년 대상자 확대(만 65세 이상) 시 본인부담률 인하(50%→ 30%) 검토 예정’이라는 문구를 보고서에 명시함에 따라 치과계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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