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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힘든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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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힘든 시간선택제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6.2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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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절차·자격 … 치협 “매뉴얼 및 컨설팅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개원가에서 복잡한 절차와 자격요건으로 인해 신청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후 인건비 지원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지원 요건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 대해 심사하는 기준으로는 △기관의 고용안정성 △최근 직원의 권고사직 여부 △직무 및 급여 수준 △처우 △고용보험 체납 사실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627개소. 그 중 승인된 기업은 총 1554개소다. 전국 평균 승인율은 약 50% 정도이며 치과에 및 의료기관에 대한 통계치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청에 대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제로 진행 중”이라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와 평가를 통해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심사는 사업 분야를 가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때문에 절차에 맞게 시간선택제를 신청했다 해도 일반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작고 직원의 이직률도 높은 영세 치과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역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컨설팅 사업도 지원하고 있으나 인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치과의 경우는 사실 받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자는 “1~2회 방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컨설팅 과정이 있어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치협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사무처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신청하는 치과 수가 월 20건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치협은 “전국 평균 승인율이 50% 정도라지만 지역 고용센터별로 편차가 심해 승인율이 100%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신청 자체의 복잡함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원의들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컨설팅에 대해서도 노사발전재단과 병의원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하며 “내달 9일 대전에서 시간선택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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